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및 구주권 제출 공고
주식회사 아이에스시(이하 "갑"이라 함)와 주식회사 지멤스(이하 "을"이라 함)는 2020. 12. 21. 상법 제527조의2
및 제527조의3에 따라 각각 이사회 결의로 "갑"은 "을"을 합병하여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 "을"은 해산하기로
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"갑"과 "을"의 채권자는 공고 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에
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본 합병은 "갑"이 "을"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어 "을"의 주주에 대한
신주 발행과 합병교부금 지급은 없으며 "을"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공고 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
"을"에게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020 . 12 . 22 .
"갑" 주식회사 아이에스시
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,
6층 (상대원동, 금강펜테리움아이티타워)
대표이사 정 영 배
"을" 주식회사 지멤스
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-13
알에프아이디 유에스엔센터
대표이사 박 석 순